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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기탁: 소유자와 기탁자를 가르고, 해석층마다 권리를 적는다

결정
0012
상태
결정 (노드원 대표 승인)
날짜
2026-10-12

새 문서 07-기탁의 결정 장이다.

  1. 기록마다 소유자(owner), 기탁자(depositor), 실물 보관처(holder), 저장고를 가른다. 기본은 소유자 = 기탁자. 다르면 소유자를 꼭 적는다.
  2. 기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허락 기록이 없으면, 「자리 대신」과 같은 한계(공개, 파기, 승계자, 학습 못 함, 결정 0011).
  3. 기탁 약정을 장부의 기록으로 둔다. 약정서는 원본으로 맡기고 지문을 단다. 재검토일 기본 5년, 재검토가 와도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4. 해석층마다 권리 근거(rights)를 적는다: 없음, 소유권, 저작권, 약정, 법이 아직 분명하지 않음. 저장고 안에서는 해석층도 원본 범위보다 넓게 열리지 않는다.
  5. 기한이 있는 범위(scope_after). 기탁자만 정하고, 승계자는 미루거나 좁히기만 한다. 기한이 와도 살아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적 대목은 닫힌 채.
  6. 무리가 기탁자이면 권한을 자리에 건다. 정하는 규칙은 무리가 정한다.
  7. 거두는 것마다 닫히는 곳을 표로 정한다 (학습 동의만, 범위 좁힘, 회수, 자기 해석층, 소유 바뀜).

반영한 문서: 07-기탁 승인, 01-권한 2절(기탁자 설명에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00-원칙 3절(기한 있는 범위 한 줄), 03-manifest 3절(owner, holder, agreement, rights, scope_after), 05-용어.

  • 한국 소장처는 실물에서 소유와 보관을 나누지만 데이터 칸으로 내는 곳은 국가유산청(소유자·관리자 칸) 정도다. 그것도 실물에 대한 칸이고, 사진·판독·번역의 층마다 누구 것인지 적는 곳은 없다 (노드원 조사, 2026-10). 노드원이 먼저 정하면 선례가 된다.
  • arkive에 이미 소유자와 기탁자가 다른 권이 있다. 지금 규칙으로는 기탁자가 남의 실물을 공개하거나 학습에 내줄 수 있다.
  • 9월 규격 HGP-0003(기탁 약정)과 HGP-0100(공동체)에 뼈대가 있다. 이미 있는 것에 맞춘다.
  • 노드원 대표가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지침의 「제한적 공개연도」를 보고 기한 있는 범위를 넣자고 했다 (2026-10-12).
선택지 안 고른 이유
지금처럼 기탁자 하나로 남의 실물을 맡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조사 보고서의 arKive 프로필(akv:, L0~L7, 4단계) 그대로 저장고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규약의 일이다. 층 번호와 4단계는 hgp 말과 어긋난다 (결정 0005, 00-원칙 3절)
소유자를 새 권한 역할로 역할이 여섯이 된다. 소유자의 뜻은 약정의 허락 기록으로 들어오면 된다
재검토일에 저절로 닫기 기탁자가 모르는 사이에 바뀐다. 묻고, 답이 없으면 그대로
  • arkive: 「소장처」를 owner와 holder로 나누기, 약정 줄, 해석층 rights. 데이터 구조 변경이라 따로 승인.
  • secretary: 녹음은 소유자 = 기탁자라 할 일이 거의 없다. 기한 있는 범위는 범위 화면을 만들 때.
  • 법률 검토: 탈초·표점, 기계 초벌의 권리 (07-기탁 15절).

0원. 법률 검토는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