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2 기탁: 소유자와 기탁자를 가르고, 해석층마다 권리를 적는다
새 문서 07-기탁의 결정 장이다.
무엇을
섹션 제목: “무엇을”- 기록마다 소유자(
owner), 기탁자(depositor), 실물 보관처(holder), 저장고를 가른다. 기본은 소유자 = 기탁자. 다르면 소유자를 꼭 적는다. - 기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허락 기록이 없으면, 「자리 대신」과 같은 한계(공개, 파기, 승계자, 학습 못 함, 결정 0011).
- 기탁 약정을 장부의 기록으로 둔다. 약정서는 원본으로 맡기고 지문을 단다. 재검토일 기본 5년, 재검토가 와도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 해석층마다 권리 근거(
rights)를 적는다: 없음, 소유권, 저작권, 약정, 법이 아직 분명하지 않음. 저장고 안에서는 해석층도 원본 범위보다 넓게 열리지 않는다. - 기한이 있는 범위(
scope_after). 기탁자만 정하고, 승계자는 미루거나 좁히기만 한다. 기한이 와도 살아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적 대목은 닫힌 채. - 무리가 기탁자이면 권한을 자리에 건다. 정하는 규칙은 무리가 정한다.
- 거두는 것마다 닫히는 곳을 표로 정한다 (학습 동의만, 범위 좁힘, 회수, 자기 해석층, 소유 바뀜).
반영한 문서: 07-기탁 승인, 01-권한 2절(기탁자 설명에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00-원칙 3절(기한 있는 범위 한 줄), 03-manifest 3절(owner, holder, agreement, rights, scope_after), 05-용어.
- 한국 소장처는 실물에서 소유와 보관을 나누지만 데이터 칸으로 내는 곳은 국가유산청(소유자·관리자 칸) 정도다. 그것도 실물에 대한 칸이고, 사진·판독·번역의 층마다 누구 것인지 적는 곳은 없다 (노드원 조사, 2026-10). 노드원이 먼저 정하면 선례가 된다.
- arkive에 이미 소유자와 기탁자가 다른 권이 있다. 지금 규칙으로는 기탁자가 남의 실물을 공개하거나 학습에 내줄 수 있다.
- 9월 규격 HGP-0003(기탁 약정)과 HGP-0100(공동체)에 뼈대가 있다. 이미 있는 것에 맞춘다.
- 노드원 대표가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지침의 「제한적 공개연도」를 보고 기한 있는 범위를 넣자고 했다 (2026-10-12).
다른 선택지
섹션 제목: “다른 선택지”| 선택지 | 안 고른 이유 |
|---|---|
| 지금처럼 기탁자 하나로 | 남의 실물을 맡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
조사 보고서의 arKive 프로필(akv:, L0~L7, 4단계) 그대로 |
저장고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규약의 일이다. 층 번호와 4단계는 hgp 말과 어긋난다 (결정 0005, 00-원칙 3절) |
| 소유자를 새 권한 역할로 | 역할이 여섯이 된다. 소유자의 뜻은 약정의 허락 기록으로 들어오면 된다 |
| 재검토일에 저절로 닫기 | 기탁자가 모르는 사이에 바뀐다. 묻고, 답이 없으면 그대로 |
어디에 영향이 가나
섹션 제목: “어디에 영향이 가나”- arkive: 「소장처」를
owner와holder로 나누기, 약정 줄, 해석층rights. 데이터 구조 변경이라 따로 승인. - secretary: 녹음은 소유자 = 기탁자라 할 일이 거의 없다. 기한 있는 범위는 범위 화면을 만들 때.
- 법률 검토: 탈초·표점, 기계 초벌의 권리 (07-기탁 15절).
0원. 법률 검토는 따로.